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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노홀딩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베노홀딩스 2023.05.19 16:2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주1)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05월19일)부터 2년(2025년05월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단,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단,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단,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콜옵션의 소멸 :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주2)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5월19일)부터 2년(2025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콜옵션의 소멸: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항 (5)호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 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주)베노홀딩스
대  표   이  사  : 정 집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크리스역삼빌딩 5층

(전  화) 02-577-2150

(홈페이지)http://www.beno-holding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성 수

(전  화) 02-577-21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3,99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6.05.19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0.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발행금액에 대한 제8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발행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3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20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8,055,657
주식총수 대비
비율(%)
27.9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5.19
종료일 2026.04.1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 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 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05월19일)부터 2년(2025년05월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3.21
12. 납입일 2023.05.19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후 1년간 병합ㆍ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9.20

2024.10.21

2024.11.19

101.5094%

2차

2024.12.21

2025.01.20

2025.02.19

101.7631%

3차

2025.03.20

2025.04.21

2025.05.19

102.0175%

4차

2025.06.20

2025.07.21

2025.08.19

102.2726%

5차

2025.09.20

2025.10.20

2025.11.19

102.5283%

6차

2025.12.21

2026.01.20

2026.02.19

102.784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3)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5월19일)부터 2년(2025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콜옵션의 소멸: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항 (5)호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 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테르미니
컨소시엄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10,000,000,000 -
벨룸1호
투자조합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10,000,000,000 -
(주)데이톤
스트리트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테르미니컨소시엄 2 조준영 50 - - 조준영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벨룸1호
투자조합
2 허햇빛 50 - - 허햇빛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데이톤스트리트 1 임지현 100 - - 임지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291 매출액 355
부채총계 65 당기순손익 216
자본총계 22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7,000 7,000 8,000 22,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존환사채 600,000,000 4,235 141,676 2021.09.22 ~ 2023.08.21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존환사채 7,500,000,000 4,711 1,592,018 2022.04.22 ~ 2024.03.21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존환사채 15,000,000,000 3,892 3,854,059 2022.09.29 ~ 2024.08.29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존환사채 5,000,000,000 3,892 1,284,686 2022.09.29 ~ 2024.08.29 -
소계 28,100,000,000 - (A) 6,872,439 - -
신규 발행 사채권 22,000,000,000 2,731 (B) 8,055,657 2023.05.19 ~ 2026.04.18 -
합계 50,100,000,000 - 14,928,0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8,834,01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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