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2023.05.24 16:4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합10006 2023카합7(공동소송참가) 주식매매계약효력정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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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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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5-23 | ||
7. 확인일자 | 2023-05-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본 소송은 상기 사건번호와 같이 병합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2023-03-2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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