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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주) (정정)소송등의제기(주식매매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휴마시스 2023.03.28 18:0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3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원고ㆍ신청인 공동소송참가 신청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주식회사 새솔
3. 청구내용 공동소송참가 신청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무자: 휴마시스(주), (주)아티스트코스메틱, 외
4인

1. 피신청인2 내지 6은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
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 외 남
○○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
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차정학, 피신청인 오민정, 피신청인
오정우, 피신청인 차보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
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
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1.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무자: 휴마시스(주), (주)아티스트코스메틱, 외
4인

1. 피신청인2 내지 6은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
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 외 남
○○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
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차정학, 피신청인 오민정, 피신청인
오정우, 피신청인 차보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
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
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2.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 :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휴마시스(주) 외 5명

1. 채무자 차정학,  채무자 오민정, 채무자 오정우, 채무자 차보연와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외 남○○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가. 채무자 차정학, 채무자 오민정, 채무자 오정우, 채무자 차보연와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월     28일


회     사     명  : 휴마시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성곤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504호 (호계동)

(전  화) 031-8085-6200

(홈페이지)http:// www.humasi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강승훈

(전  화) 031-8085-62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식매매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주식회사 새솔
3. 청구내용 신청취지1.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무자: 휴마시스(주), (주)아티스트코스메틱, 외
4인

1. 피신청인2 내지 6은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
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 외 남
○○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
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차정학, 피신청인 오민정, 피신청인
오정우, 피신청인 차보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
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
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2.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 :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휴마시스(주) 외 5명

1. 채무자 차정학,  채무자 오민정, 채무자 오정우, 채무자 차보연와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외 남○○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가. 채무자 차정학, 채무자 오민정, 채무자 오정우, 채무자 차보연와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년 01월 30일
7. 확인일자 2023년 01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본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합10006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관련 공시
- 2023.02.09 최대주주 변경
- 2023.01.30 주요사항보고서 소송 등의 제기
- 2023.01.30 [기재정정]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 2023.01.27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4) 공동소송참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3월 9일에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관련내용을 2023년 3월 28일에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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