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2023.03.15 16:2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사건번호 | 2023카단1019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트리온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3.1.13 접수 제3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금 청구금액 금 40,0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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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02,005,961,745 | |||
자기자본대비(%) | 19.80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30051796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1 | |||
9. 확인일자 | 2023-03-1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 기준 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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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12-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22-11-10 유형자산 양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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