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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썬바이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코썬바이오 2020.07.29 18:19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310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코썬바이오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0.07.09.


3. 결정일자 : '20.07.29.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20.07.08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20.07.10 ~
    '20.07.20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07.09 상장폐지결정등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20.07.31
     ~ '20.08.10)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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