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썬바이오 2020.07.09 15:42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
2.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20카합2031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Ⅱ. 신청인 : 주식회사 코썬바이오 Ⅲ.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Ⅳ.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Ⅴ.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20. 7. 8. 신청인 주식회사 코썬바이오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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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7-0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0. 07. 0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07-0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0-07-08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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