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썬바이오 2020.06.26 16:3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0비합100073 |
2. 원고ㆍ신청인 | 류재철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에 대하여 감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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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인용부분(별지 목록 제4호) 신청인에 대하여 감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412조의3, 제 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 2. 기각 부분(별지 목록 제1, 2, 3호) 감사인 신청인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이사회와 사이에 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제1호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 별지 목록 제2, 3호 안건인 이사의 해임 및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은 감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거나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감사가 이사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는 것은 주주들의 정책적 결정을 유도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감사의 대상이 된 이사의 해임은 감사의 결과를 회사의 업무나 경영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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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6-18 | ||
7. 확인일자 | 2020-06-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6-02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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