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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썬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코썬바이오 2020.06.26 16:38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0비합100073
2. 원고ㆍ신청인 류재철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감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용부분(별지 목록 제4호)
   신청인에 대하여 감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412조의3, 제 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

2. 기각 부분(별지 목록 제1, 2, 3호)
   감사인 신청인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이사회와 사이에 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제1호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

   별지 목록 제2, 3호 안건인 이사의 해임 및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은 감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거나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감사가 이사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는 것은 주주들의 정책적 결정을 유도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감사의 대상이 된 이사의 해임은 감사의 결과를 회사의 업무나 경영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6-18
7. 확인일자 2020-06-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6-02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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