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썬바이오 2020.06.17 19:50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공시변경 |
내용 |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사유발생일 | 2019-04-18 |
공시일 | 2020-04-16 |
지정예고일 | 2020-05-25 |
지정일 | 2020-06-18 |
부과벌점 | 26.0 |
공시위반제재금(원) | 104,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72.6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6.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104백만원(26.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9-04-18 - 공 시 일 : 2020-04-16 ㅇ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9-09-03 - 공 시 일 : 2020-05-15 ㅇ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19-12-27 - 공 시 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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