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커뮤니티 2023.02.14 17: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2023.3. 중 개최 예정인 2022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1 기재 의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감사선임의 건 2.전자투표 도입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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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9 | ||
7. 확인일자 | 2023-02-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2-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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