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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온커뮤니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유니온커뮤니티 2023.02.08 17:08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2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20
7. 확인일자 2023-02-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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