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커뮤니티 2023.03.13 17:0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6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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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3 | ||
7. 확인일자 | 2023-03-1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원고ㆍ신청인 2인 중 (주)슈프리마는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3. 관련공시 - 2023.0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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