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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에이비온(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에이비온 2023.12.26 17:43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9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텔콘알에프제약 대표이사 김지훈
자본금(원) 11,188,145,3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15,994,921 주요사업 무선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6,000,000,000
취득금액(원) 6,000,000,000
자기자본(원) 20,256,144,727
자기자본대비(%) 29.62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전략적 사업제휴를 통한 업무협력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3-12-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3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는 2023년 12월 28일 납입예정인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입니다.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당기 변동사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20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19,254 35,119 84,135 10,860 27,829 -42,117 적정 성현회계법인
전년도 168,029 61,422 106,607 9,990 37,841 -23,206 적정 성현회계법인
전전년도 185,052 93,577 91,475 8,750 33,141 -42,026 적정 성현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텔콘알에프제약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35-81-29641
직업(사업내용) 무선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한일진공 24,675,516 21.27
대표이사 김지훈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제24기
자산총계 119,254 자본금 10,860
부채총계 35,119 매출액 27,829
자본총계 84,135 당기순손익 -42,117
외부감사인 성현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주주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26-12-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8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12-27
종료일 2026-11-2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무상증자를 하거나, iii)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주식분할을 하거나, v)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한,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 이전에 본건 전환사채 외에 추가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발행된 사채의 전환, 교환, 신주인수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신규 추가 발행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교환 또는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 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다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이후 주가 상승의 사유로 인해 다목에서 산정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 이내로 한다.

바.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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