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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팩트 유무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이팩트 2022.10.13 17:4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0 월  13 일


회     사     명  : (주)에이팩트
대  표   이  사  : 이성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전  화) 031-8046-1700

(홈페이지)http://www.apa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최시영

(전  화) 031-8046-1716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244,98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476,1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45,999,996,120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4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2년 10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유상증자로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22년 10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기준주가에서 10%로 할인한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738,304 13,642,469,755 4,98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64,275 1,816,017,000 4,98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7,617 885,828,465 4,9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4,98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98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490

*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나.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2년 10월 27일
       2) 청약취급처: (주)에이팩트 본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2년 10월 27일
       2) 주금납입은행: 산업은행 분당지점

다.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1월 15일
    - 신주권 발행 후 발행주식총수 : 28,721,177주(자기주식 437,914주 포함)

라. 기타 사항
    1)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영업 양수 대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뮤츄얼그로우쓰(유) 최대주주 본인 당사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 10,244,988 -

* 금번 유상증자의 배정대상자인 뮤츄얼그로우쓰(유)는 현재 (주)에이팩트의 최대주주이며, 본 유상증자로 취득할 예정인 10,244,988주와 기보유 주식 5,382,199주를 합하면 총 15,627,187주(54.41%)를 보유하게 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뮤츄얼그로우쓰(유) 1 김현열 0 -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6,52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6,520 외부감사인 -
자본금 46,520 감사의견 -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141,63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28,721,177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11월 07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5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24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2년10월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신주발행 이후인 2022년11월07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28,721,177주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28,283,263주를 기준으로 1주당 0.5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2022년10월12일 당사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영업 양수의 건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무상증자 신주 배정기준일 이전 11월 01일에 종료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은 무상증자 신주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주식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내역 무상증자 후
보통주(자기주식 제외) 28,283,263 14,141,631 42,424,894
보통주(자기주식) 437,914 - 437,914
합계 28,721,177 14,141,631 42,862,808

* 무상증자 전 주식수(자기주식 제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상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5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7,070,815,500원

(4)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상기 'I.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신주 발행주식수가 포함되었으며, 무상증자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 437,914주가 포함된 주식수입니다.

(5)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 자기주식 437,914주

(6) 단수주 처리방법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8)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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