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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래몽래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래몽래인 2022.12.26 17:2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  표   이  사  : 김동래, 박지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19

(전  화) 02-761-9978

(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기열

(전  화)02-6956-99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414,74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261,5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999,923,1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종류 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 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 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 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 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 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 9 조의 3(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 주식의 발행예정 주식의 수, 우선 배당률, 우선 배당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2의 2항에서 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 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회사는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후략)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대 1

전환기간 : 본 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4년 01월 05일 ~ 2033년 01월 04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414,74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액면가액의 연 1.0% (누적적/참가적)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1,7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4,100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제2항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1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있는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0,253,996 624,105,302,250 30,813.9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070,981 81,205,996,100 26,443.0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75,948 13,869,203,000 24,080.6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112.5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4,080.6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700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가격 :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2.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 본 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일십(10)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청구장소 : KB국민은행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7. 전환청구절차 : 본건 우선주주가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등을 기입, 날인하고 주권(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하되,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권 내지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불요)을 첨부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8. 전환비율 :
 (1) 전환비율은 본 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전환비율의 조정
  가. 본 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B x C / 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산식에 의산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은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 (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바.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조정 확인증서'를 본건 우선주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수를 보통주식의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3)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발행일의 응당일 (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0.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름.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됨.
3. 본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세부사항 및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 자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2,16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식회사 씨에스어드바이저스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216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이지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04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식회사 신한은행
(아샘 튼튼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824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샘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0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0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레이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04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65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25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8,434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식회사 신한은행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6,867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식회사 신한은행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042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64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0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트만 메자닌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6,866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6,12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0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216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 31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912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씨에스어드바이저스 2 최성대 99.9 최성대 99.9 최성대 9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23기
자산총계 1,884 매출액 270
부채총계 65 당기순손익 -5
자본총계 1,81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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