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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래몽래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래몽래인 2023.01.16 16:2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20018
2. 원고(신청인)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3. 청구내용 - 채권자 :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19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5
7. 확인일자 2023-01-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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