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치가 2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으로, 주총 개최를 늦추거나 효력을 차단하기 위해 제기된 건들이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낸 주요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특별항고까지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이자 지주사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취하로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의결 결과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어, 이번 주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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