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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 항고심 출석…"평생 일군 회사 지키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4:59 댓글0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뉴스1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 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것으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쟁점이 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 과정이 경영 합의와 상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은 윤여원 대표와 함께 자리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며 “제가 원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법정으로 끌고 나와 어쩔 수 없이 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일이 합리적 판단과 상식에 따라 풀리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이번 항고심과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총 개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쌍방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임시주총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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