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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S&P5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미국S&P500산업재(합성) 2023.01.18 15:19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S&P5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삼성KODEX미국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 식-파생형](합성)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 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 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 는 수익권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 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 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 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추 가)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 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 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 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 익증권의 재 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 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 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 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 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 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 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 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 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 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 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 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 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0조 (기 준가격의 계 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 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 “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 로 나누 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 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 (생략)- 수익자 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 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 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 (생 략)
7.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 증권 (추가),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 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한)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등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결제비용
(이하생략)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5. (생 략)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가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 분배)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 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이익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 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 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 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 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로 인도한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략)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1.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 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추 가)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 가)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 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펀드명
삼성KODEX미국S&P5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 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 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 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 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 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 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 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 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조항 삭제)
제17조 (수 익증권의 재 교부)
(조항 삭제)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증 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에 의하여야 하며,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 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 관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 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 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 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명부 및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 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0조 (기 준가격의 계 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 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 로 나 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 (생략)- 수익자 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 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 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수익증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 (현행과 같음)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 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 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 권” 이라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
여 하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등을 포함한다)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이하생략)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 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 분배)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 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이익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 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 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 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 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
)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
도한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생략)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1.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 서 정한 각 사유 제외)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 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 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 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 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 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 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 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 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 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 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 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 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 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법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변경일 2023-01-18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법령 개정 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 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 자신탁 명칭 변경(삼성KODEX미국산업재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삼성 KODEX미국S&P5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 신탁[주식-파생형](합성), 법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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