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라이트메탈 2023.10.30 17:57 댓글0
제목 : 한주라이트메탈㈜ 기타시장안내(의무보유주식의 의무보유 예외 인정) 한국거래소는 한주라이트메탈㈜ 보통주의 의무보유 대상자(故정삼순)의 사망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제1항에 의해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주식은 다음과 같이 상속인으로 명의개서 후 재의무보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상속대상주식 - (故)정삼순 소유의 의무보유중인 한주라이트메탈(주) 보통주 1,200,000주 2) 의무보유기간: '23. 1. 19 ~ '28. 1. 18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기간 : ‘23.1.19 ~ ’25.7.18 3) 상속인 : 이용진 4) 인출 및 재의무보유일 : '23.10.30 5) 의무보유 기간의 승계 : 동 주식의 상속인은 잔여 의무보유 기간을 승계하여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