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2020.04.01 07:38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2. 주요내용 | 사건 : 2020카합20149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주식회사 리드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0. 3. 3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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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4-0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0.04.0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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