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2020.03.30 20:21 댓글0
제목 : (주)리드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2020년 3월 3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0년 3월 3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사 주권에 대해 횡령ㆍ배임과 발생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03.30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폐지 안내)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3.20 03: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