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시아옵틱스 2022.11.14 16:52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비상장 | 2,630 | 2,4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703,422 | 6,250,00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1.25% 이상으로 한다. 상기사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30.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39.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37.6원 라. '가, 나, 다'의 산술평균 주가 : 1,535.7원 마. 기준주가(다와 라 중 높은 가액) : 1,537.6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2,630원 사. 전환가액 최저조정 한도가액 : 2,400원 아. 최종 조정 전환가액 : 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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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1-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5-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2-05-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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