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2023.03.23 17:3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50076 |
2. 원고ㆍ신청인 | 공갑배 외 18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김영희, 김의식, 김홍준, 박상준, 서윤, 소재정, 윤성수, 이상훈, 황혹득의 이 사건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가. 채무자는 채권자 공갑배, 김기재, 김대진, 김미연, 김정애, 박진석, 박진희, 이상준, 임중식, 정동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보조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023. 3. 28.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1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 공갑배, 김기재, 김대진, 김미연, 김정애, 박진석, 박진희, 이상준, 임중식, 정동일에게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채권자 공갑배, 김기재, 김대진, 김미연, 김정애, 박진석, 박진희, 이상준, 임중식, 정동일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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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김영희, 김의식, 김홍준, 박상준, 서윤, 소재정, 윤성수, 이상훈, 황홍득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채권자 공갑배 등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2 | ||
7. 확인일자 | 2023-03-2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3.02.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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