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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에이비프로바이오 2020.11.25 17:0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0.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기재오류
[정정전1] [정정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조건변경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풋옵션이 우선한다.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삭제"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조건변경 [정정전2] [정정후2]

[정정전1]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년 11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5월 26일 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2022년 05월 26일

100.00

2022년 08월 26일

100.00

2022년 11월 26일

100.00


[정정후1]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2020년 11월 26일부터18개월이 되는 날인2022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60일부터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3-27

2022-04-26

2022-05-26

100.00

2차

2022-06-27

2022-07-27

2022-08-26

100.00

3차

2022-09-27

2022-10-27

2022-11-26

100.00

4차

2022-12-28

2023-01-27

2023-02-26

100.00

5차

2023-03-27

2023-04-26

2023-05-26

100.00

6차

2023-06-27

2023-07-27

2023-08-26

100.00


[정정전2]

1) “발행회사”이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파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전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0) 전환대상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게 되거나 5영업일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단,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정정후2]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전환 청구가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인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인수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서 인수인이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한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는 위 서면(or통지)이 발행회사에 도달한 즉시 도래하며,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중 당시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가산한 금원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포함)

3) 발행회사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발행회사가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세금(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체납, 금융기관 이자 및 원금 연체 등이 있는 경우

5)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본 사채 이외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 한 때

7)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의견이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8)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9)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0) ⅰ)발행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발행회사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ⅱ)금융기관 자율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ⅲ)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의결되거나 주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의된 바에 따름)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한 경우,ⅳ)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 그 밖에 발행회사가 사해행위를 하는 등 사채권자가 그 채권을 침해 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ⅴ)기타 위 ⅰ)내지 ⅳ)와 유사한 사정 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대  표   이  사  : 양진상, IAN YAN PUI CHAN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전  화) 053) 582-8036

(홈페이지) http://www.abprob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권형석

(전  화) 053) 582-803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75,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3년 11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이자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2.0% 이고,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그 은행 휴업일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1년 02월 26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2년 02월 26일, 2022년 05월 20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2023년 02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2023년 08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3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전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전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전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전환대상 주식의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7,860,821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1월 26일
종료일 2023년 10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전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을 실시함으로 인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은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조정한도는 발행가액의 70%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8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의 규정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5,0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0년 11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2020년 11월 26일부터18개월이 되는 날인2022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60일부터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3-27

2022-04-26

2022-05-26

100.00

2차

2022-06-27

2022-07-27

2022-08-26

100.00

3차

2022-09-27

2022-10-27

2022-11-26

100.00

4차

2022-12-28

2023-01-27

2023-02-26

100.00

5차

2023-03-27

2023-04-26

2023-05-26

100.00

6차

2023-06-27

2023-07-27

2023-08-26

1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비산동 지점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0년 11월 26일)의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26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6일)까지 매 영업일에 한하여 최초 발행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50%(금 오십억원(\5,000,000,000))에 대하여(최소 행사단위 일십억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비산동 지점


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전환 청구가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인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인수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서 인수인이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한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는 위 서면(or통지)이 발행회사에 도달한 즉시 도래하며,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중 당시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가산한 금원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포함)

3) 발행회사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발행회사가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세금(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체납, 금융기관 이자 및 원금 연체 등이 있는 경우

5)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본 사채 이외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 한 때

7)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의견이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8)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9)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0) ⅰ)발행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발행회사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ⅱ)금융기관 자율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ⅲ)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의결되거나 주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의된 바에 따름)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한 경우,ⅳ)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 그 밖에 발행회사가 사해행위를 하는 등 사채권자가 그 채권을 침해 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ⅴ)기타 위 ⅰ)내지 ⅳ)와 유사한 사정 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채권투자자문㈜ - 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채권투자자문㈜ 7 심희정 0 - - 김형호 40
- - - - 김상수 3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4~2020.3 결산기 3월
자산총계 8,404 매출액 9,409
부채총계 464 당기순손익 2,158
자본총계 7,940 외부감사인 선율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공시기준일 현재 5,000,000,000원은 운영자금, 5,000,000,000원은 타법인 주식등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14,000,000,000 598 23,608,768 2020.10.31 ~ 2022.10.24 -
소계 14,000,000,000 - (A) 23,608,768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832 (B) 12,019,230 2020.11.26 ~ 2023.10.26 -
합계 24,000,000,000 - 35,627,9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7,860,8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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