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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마니커에프앤지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마니커에프앤지 2021.05.26 17:4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거래 기간


기재 정정



해당여부
시작일 2021년 03월 23일
종료일 2021년 05월 25일



해당여부 아니요
시작일 -
종료일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마. 기타 참고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4) 본 유상증자 관련 모집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이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의 개정일(2021년 04월 06일) 이전이므로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
대  표   이  사  : 윤두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144번길 36-2

(전  화) 031-338-6700

(홈페이지) http://www.manikerf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장경위

(전  화) 031-338-6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768,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608,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742,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0,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77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1년 05월 2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4월 0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64338781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5월 28일
종료일 2021년 05월 31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0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6월 1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4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643387816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2021년 05월 28일~
2021년 05월 31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마니커에프앤지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2021년 06월 02일~
2021년 06월 03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1년 05월 11일 ~ 2021년 05월 17일(5영업일간)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05월 1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유상증자 관련 모집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이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의 개정일(2021년 04월 06일) 이전이므로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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