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 2021.03.24 17:04 댓글0
제목 : (주)퓨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0.04.07.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이 확인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하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0.04.06. '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04.29.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1.0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21.03.23. '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20.04.06. 및 '21.03.23. 발생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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