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 2021.02.26 17:47 댓글0
제목 : (주)퓨전 상장폐지사유 발생 우려 안내 동 사는 2019.04.0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020.04.07 '상장폐지사유 발생', 2020.08.18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는 금일(2021.02.26)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정공시에서, 내부결산 결과에 따라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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