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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노바렉스 (정정)유무상증자결정

노바렉스 2022.08.05 10:2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07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022년 06월 07일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제출
2022년 07월 05일 [1차발행가액확정]주요사항보고서 1차발행가액 확정(파란색)
2022년 08월 05일 [최종발행가액확정]주요사항보고서 최종발행가액 확정(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5,100
기타주식 (원)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5,1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노바렉스
대  표   이  사  : 권 석 형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전  화) 02-587-0019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이 사   (성  명) 이 재 근

(전  화) 070-4852-2213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003,7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2,59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5,1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2년 08월 0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07월 0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13191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2년 08월 09일
종료일 2022년 08월 10일
12. 납입일 2022년 08월 1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9월 01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09월 0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2년 06월 08일
종료일 2022년 08월 04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①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① 의 1차 발행가액과 ② 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22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2022년 07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8월 04일)에 결정되어 2022년 08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varex.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7월 0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13191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22년 08월 09일 ~ 2022년 08월 10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22년 08월 12일 ~ 2022년 08월 16일(2영업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舊,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07월 25일 ~ 2022년 07월 29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851,10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9,903,740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08월 19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1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9월 07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9월 07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주)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으로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수 변동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2년 06월 0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2년 08월 19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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