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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노바렉스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노바렉스 2022.07.05 09:40 댓글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9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25,10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2-07-0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2년 08월 05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익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novarex.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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