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2023.03.21 18:43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29일(수) 오전09시부터 제1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03월 21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는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결과 통보 지연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증거의 입수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이에 당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주주총회 1주 전에 발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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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3-2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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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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