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2021.04.05 17:57 댓글0
1.대상종목 | (주)육일씨엔에쓰 | 보통주 | |
2.정지사유 | 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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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1-04-05 | 17:56:00 |
나.만료일시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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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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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 제4호에 의거 주된 영업의 정지로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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