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2021.04.07 20:06 댓글0
1.대상종목 | (주)육일씨엔에쓰 | 보통주 |
2.해제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주된 영업이 정지된경우) 사유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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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제일시 | 2021-04-08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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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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