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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서전기전 (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서전기전 2022.04.04 16:0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4-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7-24
3. 정정사유 소송 청구포기에 따른 가처분신청 효력 종료 및 제재 효력 발생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0-07-28 2022-04-01
5. 중단예상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기간) 2022.04.01 ~ 2022.09.20
8. 향후대책 입찰참가제한 및 제재처분 취소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향후 내부 경영시스템을 정비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 2020-08-05 2022-04-04
10.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재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관수(정부 및 공공기관)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가. 소송 청구포기의 대상은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근거로 당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한 데 대해 당사가 소송을 제기("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취소")한 것으로, 2020.07.27 당사가 소제기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1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구합23997)

당사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2020.08.05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상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2022.03.31에 본 소송을 청구포기하였습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효력정지 가처분)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포기 사실이 기재된 변론조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마. 2020.08.05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마. 당사의 청구포기 및 변론조서에 이 사실이 기재됨에 따라 본안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당사의 가처분 효력도 종료되어 당사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조치(6개월)가 발효됩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바. 2020.07.27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소송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바.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8일간(2020.07.28~2020.08.05)을 중단예상기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사. 상기 내용은 판결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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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28,314,582,787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61,071,315,171
-매출액 대비 (%) 46.36
4. 중단일자 2022-04-01
5. 중단예상기간 2022.04.01 ~ 2022.09.20
6. 중단사유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내부 경영시스템을 정비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 2022-04-0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소송 청구포기의 대상은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근거로 당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한 데 대해 당사가 소송을 제기("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취소")한 것으로, 2020.07.27 당사가 소제기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1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구합23997)

당사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2020.08.05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상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2022.03.31에 본 소송을 청구포기하였습니다.

나.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포기 사실이 기재된 변론조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다.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관수시장 전체 매출금액입니다.

라.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제28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당사의 청구포기 및 변론조서에 이 사실이 기재됨에 따라 본안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당사의 가처분 효력도 종료되어 당사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조치(6개월)가 발효됩니다.

바.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8일간(2020.07.28~2020.08.05)을 중단예상기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관련공시 2020-07-2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0-08-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1-11-03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1-12-08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01-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최종심 판결 선고(대법원))
2022-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진행중인 소송의 일부 취하)
2022-03-18 사업보고서(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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