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디바이스이엔지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디바이스이엔지 2021.10.13 15:2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0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바이스이엔지
대  표   이  사  : 최 봉 진, 방 인 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169

(전  화) 041 - 629 - 5200

(홈페이지)http://www.devicee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성 덕 형

(전  화) 041 - 629 - 522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10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0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4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바이스이엔지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64,962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15일
종료일 2026년 09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해당사항없음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9,48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0월 15일
12. 납입일 2021년 10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5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

(3)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3월 16일

2024년 04월 15일

100.0000%

2차

2024년 05월 16일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100.0000%

3차

2024년 08월 16일

2024년 09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100.0000%

4차

2024년 11월 16일

2024년 12월 16일

2025년 01월 15일

100.0000%

5차

2025년 02월 14일

2025년 03월 16일

2025년 04월 15일

100.0000%

6차

2025년 05월 16일

2025년 06월 15일

2025년 07월 15일

100.0000%

7차

2025년 08월 16일

2025년 09월 15일

2025년 10월 15일

100.0000%

8차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01월 15일

100.0000%

9차

2026년 02월 14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15일

100.0000%

10차

2026년 05월 16일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일(1)년 이내에 오십(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3)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며, 그에 따라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의 개별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그의 재량적 선택으로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개별 행사기간”) 각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그  전자등록금액과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5%(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수식 및 표에 따른다(원 단위 미만은 절사).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 전자등록금액 X (1+0.005)(n/12)

             (n: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경과한 개월수)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2년 09월 15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15일

0.5000%

2차

2022년 10월 16일

2022년 11월 05일

2022년 11월 15일

0.5417793%

3차

2022년 11월 15일

2022년 12월 05일

2022년 12월 15일

0.5835761%

4차

2022년 12월 16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15일

0.6253901%

5차

2023년 01월 16일

2023년 02월 05일

2023년 02월 15일

0.6672216%

6차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3월 05일

2023년 03월 15일

0.7090705%

7차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4월 05일

2023년 04월 15일

0.7509367%

8차

2023년 04월 15일

2023년 05월 05일

2023년 05월 15일

0.7928204%

9차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6월 05일

2023년 06월 15일

0.8347215%

10차

2023년 06월 15일

2023년 07월 05일

2023년 07월 15일

0.8766399%

11차

2023년 07월 16일

2023년 08월 05일

2023년 08월 15일

0.9185759%

12차

2023년 08월 16일

2023년 09월 05일

2023년 09월 15일

0.9605292%

13차

2023년 09월 15일

2023년 10월 05일

2023년 10월 15일

1.0025%

14차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1월 05일

2023년 11월 15일

1.0444882%

15차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2월 05일

2023년 12월 15일

1.0864939%

16차

2023년 12월 16일

2024년 01월 05일

2024년 01월 15일

1.1285171%

17차

2024년 01월 16일

2024년 02월 05일

2024년 02월 15일

1.1705577%

18차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3월 15일

1.2126158%

19차

2024년 03월 16일

2024년 04월 05일

2024년 04월 15일

1.2546914%


4) 본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게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각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각 사채권자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의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인수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30%를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의 인수 권면금액 합계의 3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중 최종의 개별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4월 5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수량이 위 30%의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수량에 대해서는 상기 종료일 이후에는 본항에 따른 보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 제3조 제22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원리금 상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단,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기행사한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에게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삼성증권 주식회사(안다H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안다H The banks 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이베스트H-M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씨스퀘어 스나이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5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브레인성장기업 BufferedBottomOpenTop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반도체 관련 신사업 투자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7,400 (B) 364,962 2022년 10월 15일 ~ 2026년 09월 15일 -
합계 10,000,000,000 27,400 364,96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036,60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



디바이스이엔지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전문 카페]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4.26 08:20

  • 진검승부

    외국인 대형주 순환매 쇼핑중

    04.23 19:00

  • 진검승부

    美 엔비디아 반도체 폭락에도 한국 증시 상승한 이유

    04.22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4.24 0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