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 2023.11.22 13:46 댓글0
1. 제목 | (주)디티앤씨의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2023.11.21) | |
2. 답변내용 | 당사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3.11.21)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디티앤씨 공시책임자 전무이사 김윤상 위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11.21)에 대한 공시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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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공시요구일 | 2023-11-21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23-11-22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 |
사유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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