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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티앤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디티앤씨 2023.07.07 17:3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티앤씨
대  표   이  사  : 정 업 준, 남 기 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54번길 42

(전  화) 031-329-3411

(홈페이지) http://www.dt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윤 상

(전  화) 031-321-266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4,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7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5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티앤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166,06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11일
종료일 2028년 06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87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11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1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동수원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5-12

2025-06-11

2025-07-11

100.0000%

2차

2025-08-12

2025-09-11

2025-10-11

100.0000%

3차

2025-11-12

2025-12-12

2026-01-11

100.0000%

4차

2026-02-10

2026-03-12

2026-04-11

100.0000%

5차

2026-05-12

2026-06-11

2026-07-11

100.0000%

6차

2026-08-12

2026-09-11

2026-10-11

100.0000%

7차

2026-11-12

2026-12-14

2027-01-11

100.0000%

8차

2027-02-10

2027-03-12

2027-04-11

100.0000%

9차

2027-05-12

2027-06-11

2027-07-11

100.0000%

10차

2027-08-12

2027-09-13

2027-10-11

100.0000%

11차

2027-11-12

2027-12-13

2028-01-11

100.0000%

12차

2028-02-11

2028-03-13

2028-04-11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본건 펀드11, 본건 펀드12,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브로스-디에이밸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6,000 2020년 09월 18일 2023년 09월 18일 2.0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엔에이치아주코스닥스케일업 투자조합 5,000 2020년 09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2.0

(주1)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도래에 따른 원리금 대환목적입니다. (만기시 원리금 : 11,678 백만원)
(주2) 위 표시된 이자율은 만기이자율 입니다.
(주3)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대환 원리금을 제외한 잔액은 은행 차입금의 원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000,000 5,045 1,189,296 2021년 09월 18일 ~ 2023년 08월 17일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000,000 5,045 991,080 2021년 09월 23일 ~ 2023년 08월 22일 -
소계 11,000,000,000 - (A) 2,180,376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5,540 (B) 2,166,064 2024년 07월 11일 ~ 2028년 06월 11일 -
합계 23,000,000,000 - 4,346,4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698,0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7.16

(주1)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규 전환사채 발행인수대금으로 대환할 예정이므로, 실제 전환가능주식수는 2,166,064주 (18.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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