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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진(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이진 2023.12.13 17:0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3  일


회     사     명  : 아이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원 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1211호(강서한강자이타워)

(전  화) 02-322-1687

(홈페이지) http://www.eyege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명재

(전  화) 02-322-168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51,44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478,3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1,68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0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00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②항 6호
9. 납입일 2023년 1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26,218 3,063,365,840 2,985.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44,180 737,186,455 3,019.0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4,416 73,275,705 3,001.13
(A),(B),(C)의 산술평균주가(D) 3,001.7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001.1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2,702


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③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④ 최대주주 변경사항 :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로 변경됩니다.

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제휴,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의 합작법인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
- 5,551,444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한국비엠아이 -

우구

44.70

- -

우구

44.70

이광인

13.07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0,397

매출액

73,121

부채총계

77,063

당기순손익

9,947

자본총계

83,334

외부감사인

동아송강회계법인

자본금

4,803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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