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셈 2022.08.18 10:08 댓글0
제목 : 마이크로로봇(주)(舊.테라셈(주))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동사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본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22.06.07)하였으나, 동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 의거 '22사업연도 1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22.05.17)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사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22.08.16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보류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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