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셈 2022.07.28 17:38 댓글0
1. 제출사유 | 전환청구권 행사(제10, 11회차) 철회의 건 |
2. 주요내용 | 당사는 근거 없는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수계약서 제3조(사채의 발행조건) 14호 (1)항, (2)항에 의거 '전환청구 장소는 발행회사의 본점'을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환청구의 절차 및 방법은 전환청구서 2통 및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실물발행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고 당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당 사채 실물) 등'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상기 서류 등을 특정한 이유는 실물 사채권 위변조 및 분실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확인절차입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환청구권자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당사 대표이사가 본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여 재가한 사실조차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인 "가온누리"에서 기제출한 서류목록(해당 사채 실물 등)과 제출경로 및 당시 담당했던 직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재가 없이 무단으로 공시가 제출된 경위는 기존 거래소 공시실무자로 등록되었으며 공시제출일 현재 촉탁계약해지된 전직원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이크로로봇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근 |
3. 결정(발생)일자 | 2022-07-28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2년 7월28일 - 최대주주변경(본문정정) - 전환청구권 행사(제10회, 11회차)(본문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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