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 2022.10.25 17:3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19가합526762 | |
2. 원고ㆍ신청인 | 강호, 원지윤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36,777,091,377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본 건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06 | |||
9. 확인일자 | 2022-10-2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사건번호2019가합526762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 원고가 항소를 청구한 후 인지액 등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1심 판결(원고 패)이 확정,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각하 명령 일자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따른 판결 확정일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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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9-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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