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 2022.09.26 18:0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26762 | |
2. 원고ㆍ신청인 | 강호, 원지윤 | |||
3. 청구내용 | - 원판결의 표시 1.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강호에게 1,749,510,000원, 원고 원지윤에게 171,32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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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20,839,000 | ||
자기자본(원) | 36,777,091,377 | |||
자기자본대비(%) | 5.2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9-16 | |||
8. 확인일자 | 2022-09-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사건번호2019가합526762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항소장 접수 즉시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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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