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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큐브엔터 2022.09.26 18:07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26762
2. 원고ㆍ신청인 강호, 원지윤
3. 청구내용 - 원판결의 표시

1.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강호에게 1,749,510,000원, 원고 원지윤에게 171,32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20,839,000
자기자본(원) 36,777,091,377
자기자본대비(%) 5.2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9-16
8. 확인일자 2022-09-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사건번호2019가합526762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항소장 접수 즉시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9-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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