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 2022.08.26 16:2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26762 | |
2. 원고ㆍ신청인 | 강ㅇ, 원ㅇ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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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36,777,091,377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당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8-25 | |||
9. 확인일자 | 2022-08-2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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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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