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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즈미디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즈미디어 2023.08.17 17:31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102149
2. 원고ㆍ신청인 초이홀딩스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37,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용역개발업무에 대한 용역비 대금 지급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08,437,889
자기자본(원) 38,788,916,851
자기자본대비(%) 6.2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7-31
8. 확인일자 2023-08-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2023. 07. 31.)는 소장접수일 입니다.

- 8. 확인일자(2023. 08. 17.)는 당사에 소장이 도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7-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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