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2023.08.17 17:3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102149 | |
2. 원고ㆍ신청인 | 초이홀딩스 | |||
3. 청구내용 |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37,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용역개발업무에 대한 용역비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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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08,437,889 | ||
자기자본(원) | 38,788,916,851 | |||
자기자본대비(%) | 6.2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7-31 | |||
8. 확인일자 | 2023-08-1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2023. 07. 31.)는 소장접수일 입니다. - 8. 확인일자(2023. 08. 17.)는 당사에 소장이 도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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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7-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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