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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칼 (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한진칼 2024.02.14 07:36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11-16
3. 정정사유 2024년 2월 13일(유럽 현지시간 기준) 유럽집행위원회(EC)의 본건 거래에 대한 조건부 기업결합승인으로 2023년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와 체결한 본건 거래 관련 합의서에 따라 거래종결기한을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취득예정일자 2024-03-31 2024-12-20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주)대한항공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INC.)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한창수
자본금(원) 1,116,176,47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23,235,294 주요사업 항공운송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31,578,947
취득금액(원) 1,499,999,995,800
자기자본(원) 2,335,885,827,063
자기자본대비(%) 64.2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31,578,947
지분비율(%) 63.9
4. 취득방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 및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6. 취득예정일자 2024-12-20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5,758,375,651,570 취득가액/자산총액(%) 5.82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1-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0년 2분기말 기준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의 취득주식수는 2020년 12월 14일로 예정된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의 건'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2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감소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4) 상기 3. 취득후 소유주식수는 2020년 12월 14일로 예정된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의 건'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하여 산정된 것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2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감소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9년말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7)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황으로 당해연도는 2019 사업연도말, 전년도는 2018 사업연도말, 전전년도는 2017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8) 본 공시는 2020년 11월 13일 기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관련 공시입니다.

○ 당사는 2023년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과 본건 거래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기한 변경 및 연장

- 기존 거래종결기한까지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본건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승인(조건부 승인 포함)을 받는 경우 2024. 12. 20.까지로 변경(“변경 거래종결기한”).

- 기존 거래종결기한까지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결기한은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 연장

2) EC로부터 본건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승인을 받는 즉시, 본건 거래 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의 이행보증금 전환

-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결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 확정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아시아나항공㈜에 귀속

3) 최종 시정조치안이 EC에 제출된 직후 아시아나항공㈜의 본건 거래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인출 및 사용 허용

-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 제한

4) 본건 거래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환 방법 결정

- 기존 거래종결기한까지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부 반환

-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 거래종결기한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일부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 확정되어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1,500억원) 및 중도금(4,000억원)은 (i) 최대 2,200억원을 한도로 영구전환사채로 전환, (ii) 영구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여금으로 전환

5) 최종 시정조치안이 EC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에 신규 영구전환사채 발행 및 당사에 발행한 제9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전액 상환

6) 당사와 아시아나항공㈜의 상설협의체 운영 및 당사자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확약 등

- 당사는 거래종결일 현재 아시아나항공㈜ 및 각 자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화물사업부 임직원 포함)과 아시아나항공㈜ 및 각 자회사 간의 근로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거래종결일의 그것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EC의 기업결합승인 결정문에 따라 당사와 잠재적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에 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화물사업부 분할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위 내용이 준수되도록 함.
※관련공시 2023-11-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3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3,503,422,879,145 12,595,134,363,313 908,288,515,832 1,116,176,470,000 6,965,788,766,759 -817,886,114,258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8,191,104,570,201 7,097,915,381,755 1,093,189,188,446 1,026,176,470,000 7,183,387,207,576 -195,861,022,284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전년도 8,656,482,208,176 7,356,538,357,842 1,299,943,850,334 1,026,176,470,000 6,594,139,544,997 262,555,727,771 적정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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