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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유티아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유티아이 2022.10.14 17:3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공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9-2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환율변동에 따른 정정 1,674,242 1,665,734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20,000,000,000 20,000,0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15,912,500,000 15,729,994,30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달 자금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납입금은 외화금액 25,000,000 달러(USD)에 2022년 9월 29일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 1,436.5(원)을 적용한 수치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의 주금 납입일(향후 확정 예정)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최종 발행총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 조달 자금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납입금은 35,729,994,300원(KRW)으로 외화금액 25,000,000 달러(USD)에 2022년 10월 14일 시장환율 1,429.2(원)을 적용 후 1주당 발행가액 21,450원을 나눈 금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아. 전환에 관한 사항

(2)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인 2022년 10월 14일(예정)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4년 10월 15일(예정))부터 6주년이 되는 날(2028년 10월 15일(예정))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 전환에 관한 사항

(2)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인 2022년 10월 14일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4년 10월 15일)부터 6주년이 되는 날(2028년 10월 15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주) : 1,674,242 배정주식수(주) : 1,665,734

<주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2. 전환비율: 1대1
3.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4년 10월 15일 ~ 2028년 10월 15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674,24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 (참가적, 누적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주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2. 전환비율: 1대1
3.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4년 10월 15일 ~ 2028년 10월 15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665,73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 (참가적, 누적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티아이
대  표   이  사  : 박 덕 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6

(전  화) 041-333-4352

(홈페이지) http://www.uti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고 태 훈

(전  화) 041-333-43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665,734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286,89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729,994,3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

③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의결권이 있으며, 보통주의 전환비율 조정이 있을 경우 전환 후 보유하게 된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을 갖는다.

④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⑥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행시의 이사회가 전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기타 본 우선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⑧ 이 회사가 청산될 때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우선주 인수를 위해 납입금액과 미지급된 우선배당을 포함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 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되, 이사 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⑨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 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2. 전환비율: 1대1
3.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4년 10월 15일 ~ 2028년 10월 15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665,73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 (참가적, 누적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1,45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3,815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10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10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달 자금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납입금은 35,729,994,300원(KRW)으로 외화금액 25,000,000 달러(USD)에 2022년 10월 14일 시장환율 1,429.2(원)을 적용 후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21,450원을 나눈 금액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발행가액 산정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266,517 60,769,001,150 26,811.6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81,557 16,986,490,450 24,923.0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7,497 4,227,005,600 23,814.52
(A),(B),(C)의 산술평균주가(D) 25,183.0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3,814.5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450

주)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라. 우선주의 내용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2) 전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마. 배당금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매년 발행가액 기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 및 다른 종류의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 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항 내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전환우선주가 전환된 회계연도의 초일로부터 전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에 따른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통주 및 다른 종류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2) 만약 발행회사의 잔여재산이 부족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위 (1)항에 따른 우선 배분 금액의 일부만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총수를 기준으로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3)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우선하여 분배받은 이후 보통주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보통주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나머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사.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아. 전환에 관한 사항

(1) 최초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 1주의 발행가액

(2)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인 2022년 10월 14일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4년 10월 15일)부터 6주년이 되는 날(2028년 10월 15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발행회사의 본점이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수령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권 행사기간 내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특정하고, 본건 우선주를 표창하는 주권(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 또는 전자등록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게 전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① 본건 우선주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을 당해 시점의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으로 나눈 숫자로 하고, 원칙적으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아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해 시점의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 하거나 또는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지분 관련 증권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 = D× {A+(B×C/D)} / (A+B)

A: 기 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신규 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 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


위 산식 중 “기 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완전희석기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규 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의 경우(“합병 등”)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은 합병 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환되어 보통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 또는 기타 자산에 상응하도록 조정되고, 발행회사는 합병 등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병 등을 종결할 수 없다. 본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④ 위 ②호, ③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의 주금납입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조정산정일”)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의 조정일”로 하고, 보통주식 1주당 가격이 산정가액(이하 정의)보다 낮은 경우,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으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단, 본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할 수 없다.

산정가액은 (i) 각 조정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조정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조정산정일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조정산정일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자.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신주발행,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차.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본 우선주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본 우선주 증자 일정은 납입 대상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마케팅,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orning Hungary
Data Services LLC
없음 신규사업 협업 및 외국인투자 없음 1,665,734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Corning Hungary
Data Services LLC
1 Katalin Csuhaj 0 - - Corning Technologies S.a.r.l.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693,015 매출액 554,024
부채총계 1,738,256 당기순손익 477,644
자본총계 3,944,629 외부감사인 Pricewaterhouse
Coopers
자본금 263,300 감사의견 적정

주)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은 2021년 12월 31일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 1,185.5(원)을 적용한 수치이며 매출액, 당기순손익은 서울외국환중개 2021년 평균 기준환율1,144.42(원)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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