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첨단소재 2023.11.02 11:30 댓글0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3명) 제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크 앙리 플로랑 슐러(Marc Henri Florent SCHULLER)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리 조세 돈시온(Marie Jose DONSION)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한현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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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일자 | 2023-11-02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신규 이사 3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효력은 ㈜코리아피아이홀딩스와 ㈜아케마코리아홀딩 사이에서 2023년 6월 28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그 임기는 해당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부터 개시됨 ※ 선임 이사(3명)의 임기는 당사 정관 제 29조에 의거, 임기시작일로부터 2026년 3월 22일 까지임 ※ 아래 [이사선임 세부내역]의 임기는 정수로 기재가 제한된 바, 공란으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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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0-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17 주주총회소집결의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마크 앙리 플로랑 슐러 (Marc Henri Florent SCHULLER) |
1960-12 | - | 신규선임 | 前)Arkema S.A. 부사장 現)Arkema S.A. COO |
마리 조세 돈시온(Marie Jose DONSION) | 1971-07 | - | 신규선임 | 前)Alstom SA 재무담당 전무 前)Alstom SA CFO 現)Arkema S.A. CFO |
한현수 | 1971-03 | - | 신규선임 | 前)주식회사 아케마 HR/GA/PSRA 파트 이사 現)주식회사 아케마 대표이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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