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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진시스템은 이사회에서 회사 인적분할 결정 취소를 결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서진시스템은 "5월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분할을 결정했으나 이날 이사회에서 분할절차 중단 및 분할계획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같은 날 거래소는 서진시스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 규정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9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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