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엔티 2022.06.14 18:37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2카합20176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2.04.05 3. 결정일자 : '22.06.14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2.04.04)된 후, '22.04.06 ~ '22.04.14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2.04.05)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22.06.16 ~ '22.06.24)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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