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엔티 2022.04.05 17:01 댓글0
제목 : (주)에이치엔티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2.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20.03.23)된 바 있으며,'20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21.03.23)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22.04.05)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사 주권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22.04.04)함에 따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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