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2023.03.21 17:1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1861 |
2. 원고ㆍ신청인 | 박세호, 이흥아, 강명진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 신청목록 제1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신청 부분을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 하는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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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0 | ||
7. 확인일자 | 2023-03-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3.01.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및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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